'민간인 사찰 의혹' 전·현직 국정원장, 검찰 고발당해
정보원을 동원해 민간인 동향을 파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국가정보원장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훈 현 국정원장,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 15명을 국정원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최근 A씨는 2014년 10월께부터 올해 8월까지 국정원 정보원으로 활동하며 한 시민단체에 가입하고,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녹취록, 동영상 등을 국정원에 전달하고 사찰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서를 작성했다고 폭로했다.

A씨는 그 대가로 국정원에서 금품을 받고 국정원은 A씨가 사찰 피해자들을 만나러 갈 때마다 법인카드로 룸살롱에서 술을 마시도록 하고 성매매를 알선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정원이 사건 조작을 위해 위법한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기획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 절차 원칙의 한계를 넘은 것"이라며 "더는 국정원의 사찰·날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사권과 국내 정보 수집 권한이 있는 한 국정원은 언제든 민간인을 사찰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검찰 개혁 문제뿐 아니라 국정원법 통과 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