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일부터 단속 행정예고…과태료 25만원 부과
5등급 차량, 서울 녹색교통지역 오전 6시~오후 9시 통행제한
서울 도심부의 '녹색교통지역'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통행 제한 조치가 가시화하고 있다.

서울시는 12월 1일부터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을 단속하는 공고안을 오는 22일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내달 11일까지 공고안에 대한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공고안에 따르면 운행제한 기간은 평일, 주말, 공휴일 등 모든 날이다.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 사이다.

시는 "녹색교통지역의 5등급 차량 통행 패턴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시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전국의 모든 5등급 차량이 제한 대상이다.

저공해 조치 차량, 장애인 차량, 긴급 차량 등은 제외다.

제한 위반 과태료는 하루 1회 25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과태료 액수는 향후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바뀔 수 있다.

시는 지난 6월까지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통행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7월부터 테스트와 모니터링 등 안정화 과정을 거쳤다.

시스템으로 분석한 결과 7월 한 달간 녹색교통지역 하루 평균 진·출입 통행량은 76만5천898대였다.

그중 45.2%는 녹색교통지역에 체류하지 않고 단순 통과했다.

5등급 차량은 하루 평균 5천238대였다.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고 오전 6시∼오후 9시에 진입한 과태료 부과 대상은 3천84대로 나타났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겨울이면 반복되는 미세먼지 시즌에 맞춰 12월부터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단속을 시행할 것"이라며 "다소 불편하더라도 저공해 조치와 운행제한 등 시의 노력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녹색교통지역은 종로구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과 중구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등 한양도성 내부 지역이다.

시는 공해유발 차량인 5등급 차량의 이 지역 진입을 제한해 교통 수요를 줄이고 공기 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