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률 두고 현격한 의견차…파업취소 가능성 낮아
학교비정규직 파업 '초읽기'…당국, 급식·돌봄교실 등 대책마련
학교급식 조리원과 돌봄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다음 달 3일부터 5일까지 총파업을 하기로 해 급식과 돌봄교실 운영 등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당국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등이 속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연대회의)는 이달 초 조합원 투표에서 총파업을 결의했다.

연대회의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교육 당국과 쟁의조정이 결렬된 이후에도 협상을 계속했지만, 임금인상률 등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총파업이 취소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특히 다음달 3~5일 총파업은 연대회의를 비롯해 민주노총 공공부문 노조들이 연대해 진행하는 만큼 협상이 타결된다 해도 연대회의만 단독으로 파업을 철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연대회의 조합원은 전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교육공무직·14만2천여명)의 약 66%를 차지한다.

이들이 일손을 놓으면 급식과 돌봄을 비롯해 학교운영 전반에 지장이 발생한다.

조합원이 지금보다 적었던 2017년 총파업 때도 전국 1만2천518개 국공립 초중고 가운데 1천929곳의 급식이 중단됐다.

교육 당국은 파업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대책을 마련 중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파업참가율 등에 따라 식단 간소화를 검토하고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싸 오게 하거나 학교에서 빵과 우유 등을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돌봄교실 등 다른 교육활동 지원업무는 교직원을 활용해 차질없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다른 시·도 교육청도 서울과 비슷한 대책을 마련해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초등학교는 급식이 필요 없도록 수업 단축이 가능하고 중·고교는 대부분 파업 기간 기말고사를 치르는 만큼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돌봄교실은 교직원이 임시로 맡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주요 요구사항은 임금인상이다.

이들은 '9급 공무원의 80% 수준'의 임금 인상을 주장하며 전 직종 기본급 6.24% 인상과 근속급·명절휴가비 등 복리후생비에서 정규직과 차별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1년 차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연봉은 2천430만원으로 9급 공무원 연봉(2천803만원)의 86.7% 수준이다.

비정규직 노동자 근속급이 공무원보다 적은 만큼 시간이 갈수록 연봉 차가 더 벌어져 21년 차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연봉(3천204만원)은 같은 연차 9급 공무원 연봉(4천831만원)의 66.3%다.

연대회의는 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률만큼 '인상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이 전년보다 10.9% 올랐지만, 산입범위가 넓어지면서 실제 임금인상률은 6.6%에 그쳤다고 연대회의는 주장했다.

그러나 당국은 재정부담 탓에 임금인상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2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를 수용하려면 교육청에 상당한 예산부담이 수반되는 상황으로 노사 간 현격한 의견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연대회의와 교육 당국은 27일에도 협상을 벌였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당국은 기본급을 1.8% 올리고 이외 수당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인상·동결 여부를 추후결정하자고 제안했으나 연대회의는 "임금동결이며 사실상 감액안"이라고 반발했다.

연대회의는 다음 달 1일 청와대 앞에서 총파업 돌입 선포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학교비정규직 파업 '초읽기'…당국, 급식·돌봄교실 등 대책마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