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동산고의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동산고의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 재지정 기준 점수(70점)에 미달해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고 20일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자율학교 등의 지정·운영위원회가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한 끝에 안산동산고가 자사고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산동산고는 이에 대해 "불공정한 평가 결과"라며 반발하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다른 시도교육청의 평가지표를 비교했을 때, 경기도교육청의 지표가 학교에 불리한 항목이 있다. 이런 부분을 학교 구성원과 긴밀하게 논의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자율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의 구체적 점수와 감점 항목 등 세부 항목 결과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는 전북 전주 상산고등학교의 평가 결과를 상세히 밝힌 전북도교육청과는 대조를 보였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인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자율학교 등의 지정·운영 위원회가 ▲학교 운영 ▲교육과정 운영 ▲교원의 전문성 ▲재정 및 시설여건 ▲학교 만족도 등 27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진행한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 3월 안산동산고가 제출한 자체평가 보고서, 학생·학부모·교사 대상 온라인 만족도 설문조사, 현장평가 등을 토대로 평가를 마쳤고, 지난 19일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도교육청은 학교 측의 의견을 듣는 청문회 및 교육부 동의 절차를 거친 뒤 동산고의 자사고 취소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자사고 취소가 확정되면 안산동산고는 2020년 2월 29일 자로 자사고 지위가 만료돼 일반고로 전환된다. 다만,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 소속이 유지된다.

한편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지위가 박탈되면 도내 자사고는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용인외대부고) 1곳만 남게된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