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단체교섭 중이던 여러 노동조합 가운데 단체협약이 체결된 노조의 조합원에게만 먼저 격려금을 주면 부당노동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대신증권이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대신증권은 2014년 단체교섭을 하다가 먼저 단협을 체결한 ‘대신증권 노조’의 조합원들에게 30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했다. 이에 교섭을 진행하고 있던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대신증권지부’가 격려금 지급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서울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에서 부당노동행위가 맞다는 결정이 차례로 나오자 대신증권은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나머지 노조의 조합원에게도 격려금을 지급할 예정이었다”며 결정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다.

1심은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조의 조합원에게만 무쟁의 타결 격려금을 지급한 행위는 다른 노조의 의사결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과 대법원 역시 “노조의 단체교섭에 간접적으로나마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1심이 옳다고 판단했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