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법 위반 등은 집행유예…위증교사 등 징역 5개월
'댓글공작·위증 지시' 국정원 파트장 2심서 일부 감형…곧 석방
이명박 정부 시절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는 불법적인 댓글 활동을 벌이고, 이를 은폐하는 데 가담한 국가정보원 중간 간부가 2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9일 국정원 심리전단에서 파트장으로 재직한 이모씨에게 위증교사 등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심에서는 집행유예 없이 총 징역 8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미 미결구금일수가 5개월에 가까워진 이씨는 내달 초에는 석방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극적·주도적으로 국정원법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고는 보이지 않더라도, 범행에 가담했다고 인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

다만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1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증교사 등 혐의에 대해 1심이 내린 징역 5개월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사업팀 파트장이던 이씨는 원세훈 전 원장 등 지휘부의 지시에 따라 당시 여당을 지지하고 야당을 비방하는 게시글 등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친분이 있던 민간인을 국정원의 '조력자'로 등록해 함께 댓글 작업 등을 벌이고 실적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기도 했다.

이씨는 이런 범행이 2012년 대선 과정에서 외부에 드러나고, 이듬해 검찰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지자 국정원이 사법절차에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도 관여했다.

그는 당시 국정원이 구성한 '실무진 태스크포스(TF)'에 소속돼 원세훈 전 원장 등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직원들이 '댓글 작업에 상부의 지시나 조직적인 공모가 없었다'는 취지의 위증을 하도록 교육하는 데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