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 2심 첫 공판 출석 '법정으로' (사진=연합뉴스)
김경수 경남지사, 2심 첫 공판 출석 '법정으로' (사진=연합뉴스)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 이례적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해 강조했다.

19일 김 지사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연 서울고법 형사2부 차문호 부장판사는 재판 시작 전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향후 공정한 재판을 위해 부득이하게 말한다"면서 "재판 시작도 전에 완전히 서로 다른 재판 결과가 당연시 예상되고, 그런 결과는 재판부 경력 때문이라면서 재판부를 비난하고 벌써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태도를 보인다. 재판을 해오는 과정에서 이런 관행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다"고 심경을 전했다.

차 부장판사는 "재판 결과를 예단하고 비난하는 일각의 태도는 마치 경기 시작도 전에 승패를 예단하는 것"이라며 "법정이 아닌 법정 밖 비난과 예단은 무죄 추정을 받는 피고인의 무죄를 예단하거나 엄벌하라는 압박으로 보인다. 유죄든 무죄든 상관없으니 무죄로 하라는 협박 같아 순수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는 법관이기 앞서 부족한 사람이라 하나하나에 상처받고 평정심을 잃기도 한다"고 말하면서도 "그런데도 이 사건에서 어떤 예단도 갖지 않고 공정성을 전혀 잃지 않고 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의 이력을 두고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선 "국민께 송구한 마음과 사법 신뢰를 위해 이 재판을 맡고 싶지 않았다"며 솔직한 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재판장인 자신이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최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재직할 당시 그의 전속재판연구관 중 한 명이었다는 점을 두고 '뒷말'이 나온 점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 나서는 김경수 경남지사 (사진=연합뉴스)
법원 나서는 김경수 경남지사 (사진=연합뉴스)
차 부장판사는 "피고인으로서 우리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면 거부하거나 피할 방법이 얼마든지 있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재판부가 바뀌었을 것이고 그렇게 해주길 바랐지만, 오늘까지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우리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해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고 "향후 재판 과정에서 불공정 우려가 있으면 종결 전까지 얼마든지 기피 신청을 하라"고 당부했다.

증거 신청에 대해서도 "1심에서 증거 조사가 이뤄진 증인은 다시 신문할 합리적 근거가 없는 한 신문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증거를 신청할 때 항소심의 특수성을 고려해 합리적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보석 신청에 대해서는 "보석 신청 이유의 하나로 도지사로서 도정 수행의 책임과 의무를 들고 있으나, 그런 사정은 법이 정한 보석허가 사유가 아니다"라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에게 보석을 불허할 사유가 없다면 가능한 허가해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다음달 11일 열리는 두 번째 공판까지 진행한 뒤 기준에 따라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1월 30일 유죄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되자 구치소로 향하면서 입장문을 내고 "특검의 물증 없는 주장과 드루킹 일당의 거짓 자백에 의존한 유죄 판결은 이해도, 납득도 하기 어렵다"면서 "재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특수관계인 것이 이번 재판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주변에서 우려했다. 그럼에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진실이 있는데 설마 그럴까 했는데 우려가 재판 결과 현실로 드러났다"라고 주장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