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 '스폰서'에 금품·향응 받은 혐의…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석방
대법, '스폰서 검사' 김형준 前부장검사 상고심 오늘 선고
중·고교 동창인 '스폰서'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김형준(48·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의 상고심 선고가 27일 오전 내려진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2년 5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중·고교 동창이자 '스폰서'인 김 모(48)씨로부터 총 5천여만원의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은 김 전 부장검사가 김씨에게서 계좌로 송금받은 1천500만원과 향응 접대비 1천200여만원을 뇌물로 보고 징역 2년6개월 실형 및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김씨에게 계좌로 송금받은 1천500만원은 빌린 돈으로 보이고, 일부 향응 접대비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998만원만 뇌물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천500만원으로 감형하고, 김 전 부장검사를 석방했다.
대법, '스폰서 검사' 김형준 前부장검사 상고심 오늘 선고
김 전 부장검사는 자신을 해임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해임 불복 소송 중이다.

앞서 법무부는 2016년 11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그를 해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