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제5회 서울김장문화제’가 열렸다. 4일까지 개최되는 이번 행사엔 역대 최대 규모인 6000여 명이 참가해 165t의 김치를 담가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할 예정이다. 주말인 3~4일엔 중구 무교로 일대에서 전국 산지 직송 장터, 김치 명인의 김치 담그기 체험행사 등이 열린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근로자 5명 중 3명은 가족돌봄휴가나 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12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월 2일부터 13일까지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9%는 질병과 사고, 노령으로 돌봐야 할 가족이 있어도 가족돌봄휴가나 휴직을 자유로이 쓰지 못한다고 답했다.특히 근로환경이 안정적이지 않거나 급여가 적을수록 휴가·휴직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정규직 근로자 중에선 51.3%가 가족돌봄휴가·휴직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70.5%가 돌봄휴가·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응답했다.월 급여 150만원 미만인 응답자의 73.9%는 가족돌봄휴가나 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없다고 했지만, 500만원 이상에선 이 같은 답변이 40.7%에 그쳤다.사업장 규모별로 300인 이상은 41.6%, 30∼300인 미만은 57.9%의 비율을 보였다. 5인 이상 30인 미만에선 66.9%,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중에선 72.1%가 자유로운 사용이 어렵다고 답했다.공공기관의 경우 가족돌봄휴가·휴직 사용이 어렵다는 응답이 38.2%로 평균보다 낮았지만, 공공기관에서도 신청 100일이 지난 뒤에야 '사용 불가'를 통보받은 사례가 있었다.공공기관 직원 A씨는 70대 어머니가 지체장애 3급에 지병까지 앓아 지난해 7월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했다. 그러나 사측은 100일 후에야 '휴직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불가 통보를 내렸다. 또한 A씨는 사측의 통보 때 '3급 장애인은 중한 장애인이 아니다', '형제간에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