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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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성폭행이 자행됐다는 의혹이 정부 공식 조사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성폭력 행위를 국가 차원에서 조사하고 확인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여성가족부·국방부가 공동 구성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31일 활동을 종료하면서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 피해 총 17건과 연행·구금된 피해자 및 일반 시민에 대한 성추행·성고문 등 여성인권침해행위를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공동조사단은 피해 접수·면담, 광주광역시 보상심의자료 검토, 5·18 관련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중복된 사례를 제외하고 총 17건의 성폭행 피해를 확인했다.

공동조사단의 발표에 의하면 당시 성폭행은 10대 학생부터 30대 주부까지 가리지 않고 자행됐다. 2명 이상의 군인이 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사실도 여러 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들은 총으로 생명을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군복을 입은 다수 군인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다. 상무대 등에서 진행된 수사과정에서도 성고문 등 각종 추악한 폭력이 발생했다. 속옷 차림 여성을 대검으로 위협하며 상해를 가하거나 성희롱을 일삼았으며 성고문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한 계엄군의 만행은 대상을 가지리 않았다. 민주화운동에 앞장선 시위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도 성폭력을 저질렀다. 공동조사단은 시위에 가담하지 않은 여학생,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등 여성인권침해행위도 다수 있었다고 밝혔다.

여고생이 강제로 군용트럭에 태워져 가는 모습이 목격됐고 사망한 여성의 유방과 성기가 훼손된 모습도 확인됐다. 광주지검 검시조서와 5·18 의료활동 기록에서는 일부 여성 피해자의 부상 부위가 유방 또는 성기라는 기록이 발견됐다. 여성의 옷이 찢긴 채 병원에 방문한 사례도 나타났다.

피해자들은 3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 피해자는 "지금도 얼룩무늬 군복만 보면 속이 울렁거리고 힘들다"고 말했고 또 다른 피해자는 "정신과 치료도 받아봤지만 성폭행당한 것이 잊히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이관돼 추가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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