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기준을 완화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신과 출산 등으로 응시기간(로스쿨 졸업 후 5년 내)에 시험을 치르지 못했다면 이를 고려해달라는 취지다.

▶본지 4월30일자 A29면 참조

[Law & Biz] 변시 '5년 내 5회 응시' 제한서 임신·출산은 예외 적용 받을까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는 지난 12일 변시 응시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임신과 출산 등을 추가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변시를 준비 중인 김모씨가 “임신과 출산 등으로 보낸 시간은 응시기간 제한 규정에 반영하지 말아달라”고 제기한 고충민원을 반영해서다. 권익위의 권고 결정이 확정된 날 한국여성변호사회도 성명을 통해 같은 이유로 법무부에 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변호사시험법(제7조)은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응시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는 병역의무를 이행할 때밖에 없다. 권익위 권고는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법무부는 한 달 안에 수용 여부를 밝혀야 한다.

권익위와 여성변호사회까지 나서면서 변시 응시 자격 기준이 완화될지를 놓고 로스쿨과 법조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로스쿨은 변시에서 다섯 번 탈락해 더 이상 시험을 치를 수 없는 사람들, 이른바 ‘오탈자’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오탈자는 시험에서 다섯 번 떨어진 응시생과 함께 응시기간이 끝난 응시생을 포함하는 말이다. 법무부는 현재까지 오탈자 인원을 209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장기적으로 해마다 수백 명의 오탈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변시 응시 자격 완화를 둘러싼 법조계의 의견은 둘로 나뉜다. 합리적인 예외 사유는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예외 사유를 하나씩 인정하면 ‘변시 낭인’을 막아보자는 응시기간 제한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