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할 수 있었던 사태"…위원장 포함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
시민단체, '라돈침대 직무유기' 원자력안전위원회 고발
시민단체가 최근 불거진 '라돈침대' 사태와 관련해 소관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안전에 관한 사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31일 원안위와 강정민 위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라돈침대'는 원안위의 적극적 노력만 있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며 "대진침대 소비자가 생활안전법상 기준치 13.3배를 초과하는 방사선에 피폭된 이번 사태는 원안위의 무사안일과 무책임으로 인한 관재(官災)"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원안위가 2014년 자체조사를 통해 침대 매트리스 안쪽에 방사성 물질인 모나자이트가 함유된 사실을 알고도 피폭량 측정이나 관리·감독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원안위가 발표한 '2014년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관련 내용이 담겨있다"며 "그런데도 원안위는 최근 대진침대의 라돈 검출 보도 이후 엉터리 측정결과를 발표하며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원안위가 2010∼2017년 매트리스 피폭 방사선량을 측정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3차 조사결과 발표 전까지 피폭선량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매트리스를 밀봉, 수거, 폐기해야 할 직무상 의무를 방치했고, 이후 조사에서도 소비자가 아닌 대진침대가 제공한 공간과 제품을 사용하는 등 검사방법에서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