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의 한 대형마트에서 판매한 치킨에서 살아있는 파리와 파리알로 추정되는 물질이 발견됐다는 주장이 나왔다.7일 연합뉴스TV는 창원에 거주하는 40대 A씨가 지난 4일 오후 대형마트 배달 애플리케이션으로 프라이드치킨을 주문했다가 치킨을 감싼 비닐봉지에서 살아있는 파리를 봤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A씨는 치킨을 포장한 비닐을 열자 살아있는 파리가 나왔고, 이후 치킨을 담은 플라스틱 뚜껑을 열어 살펴보다 치킨 튀김옷에서 파리알로 추정되는 물질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A씨는 "만약에 그걸 모르고 먹어버렸으면 얼마나 끔찍하냐"면서 "치킨만 보면 구역질이 나온다"고 토로했다.마트 고객센터로 연락한 그는 '배송 과정에서 파리가 유입됐을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마트 측은 이물질 유입을 막기 위해 치킨 용기 뚜껑까지 밀봉하지만, 이번에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밀봉이 풀리면서 이물질이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A씨에게 환불 조치와 함께 제품 수거를 위한 교통비를 지급하겠다는 뜻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마트 측은 추후 A씨로부터 문제의 제품을 받아 이물질이 무엇인지 조사하는 한편, 배송 과정의 위생관리에도 더 신경을 쓰겠다는 입장이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거나, 하던 일을 그만두고 나면 이제 길어진 노후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고민이 생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한다. 따라서 무엇이든 ‘할 일’이 있고, 어디든 ‘갈 곳’이 있으며, 누구든 ‘함께 하는 사람’이 있어야 살아있다고 느낀다.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나면 할 일이 없고, 갈 곳이 없고, 함께 어울릴 사람이 없다는 현실에 부딪친다.일본에는 집에서 나가지 않는 은둔형 외톨이인 ‘히키코모리’가 있다. 버블경제가 붕괴되고 장기적인 불황 시작기인 1990년대부터 사회 문제로 나타났다. 이들은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방이나 집 등의 특정 공간에서 벗어나지 않거나 나가지 못한다. 일본 후생성에서는 6개월 이상 다음과 같은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을 히키코모리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가족들을 포함해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는다. 둘째, 낮에 잠을 자고 저녁에 일어나 텔레비전을 보거나 컴퓨터에 몰두한다. 셋째로 자기혐오, 상실감 등 우울증 증세를 보인다. 넷째 자주 신경질을 내고 심하면 폭력을 쓰는 증상을 나타낸다. 신문 보도에 따르면 2023년 한국에서 은둔형 외톨이는 ‘청년’이 약 50만 명 정도이고 ‘중년’은 그보다 적은 약 14만 명으로 추산했다. 은퇴 이후 ‘노년 외톨이’는 얼마나 되는지 알 수도 없다. 베이비부머가 본격적으로 은퇴를 시작했기 때문에 노년 외톨이는 점점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지만, 국가나 사회에서 해줄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는 실정이다.그렇다면 은퇴 후 노년 외톨이가 되지 않도록 개개인이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평생현역’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
뇌 병변을 앓고 있는 환자의 변 처리를 쉽게 하려고 환자 항문에 위생 패드 조각을 집어넣은 60대 간병인이 항소심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신순영 부장판사)는 7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간병인 A(69)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오히려 늘어난 형량을 선고받게 됐다.항소심 재판부는 요양병원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병원장 B(57)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파기하고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혼자 움직이거나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비인간적이고 엽기적인 방법으로 학대했다"며 "죄질이 매우 나쁜 데다 간병인 팀장이던 그의 지위를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피해자는 장폐색 등으로 인해 심한 합병증도 생길 수 있어 매우 위험했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이 말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판결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또 "병원장인 B씨는 주의·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A씨의 1차 범행이 대체 간병인 등에 의해 발각됐는데도 피고인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추가 범행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A씨는 지난해 4∼5월 인천시 남동구 요양병원에서 환자 C(65)씨의 항문에 위생 패드 10장을 여러 차례 집어넣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그는 침대에 까는 위생 패드를 가로·세로 20㎝ 크기의 사각형 모양으로 자른 뒤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