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갈사산업단지 채무 다 갚았다
884억원 전액상환
상환액은 지난해 11월29일 서울중앙지법이 판결한 분양대금 원금 770억8315만원과 지난해 3월부터 판결일까지 이자 27억8767만원, 지연손해금 70억1704만원, 판결 이후 이자 15억2684만원 등이다.
군은 보통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 세입 확충을 통해 244억원, 투자유치진흥기금과 각종 특별회계를 활용해 178억여원, 직원들의 시간외수당 감액과 신규 사업 지양, 사업 감소 및 조정을 통해 258억여원을 충당했다. 또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97억원, 대우조선 계약금 환급 106억원도 보탰다.
대우조선해양의 분양대금 반환 등 청구소송은 1심 판결 이후 지난해 12월 하동군과 대우조선해양이 각각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군은 상환을 미룰 경우 한 달에 10억원씩 증가하는 이자 부담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조기 상환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했다.
윤상기 하동군수는 “채무 상환으로 예산 운용이 어렵지만 군민 생활과 직결된 예산은 삭감하지 않았다”며 “갈사산업단지를 이른 시일 내에 정상화하고 기업 유치와 분양을 마무리해 채무 변제에 들어간 예산을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동=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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