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이 낸 돈이면 처벌 안돼…회원인지 확인하려 조회한 것"
경찰 "탄기국 후원금 계좌 조회는 적법… 후원자 수사 안했다"
경찰이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옛 탄기국) 간부들의 불법 후원금 모금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금융 계좌를 조회한 것과 관련, "후원금의 불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적법한 과정이었을 뿐 후원금을 낸 이들을 수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무차별적으로 계좌를 조회한 것이 아니며 후원금을 냈다고 해서 (형사상)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1월 정치자금법·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대변인 정광용(60) 씨 등 탄기국 간부 4명을 수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정 씨 등은 태극기 집회가 본격화한 2016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총 63억4천만 원을 모금했다.

이 가운데 37억9천만 원은 회원들이 냈고 25억5천만 원은 회원이 아닌 일반 시민이 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약 6만 건의 입금 건 가운데 일반 시민이 입금한 건은 4만 건가량이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비회원을 대상으로 한 모금액이 연간 10억 원 이상이면 행정안전부에 기부금 모금 등록을 해야 하는데, 정 씨 등은 모금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금품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전체 모금액 중 비회원이 낸 25억5천만 원에 대해서만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청장은 "회원에게서 모금하는 경우 (모금 등록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지만, 불특정 다수로부터 모금하려면 (모금 등록) 절차가 필요하다"며 "수사 과정에서 회원인지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탄기국 관계자들의) 계좌에 들어온 후원금이 회원이 낸 것인지 확인하려고 이름과 생년월일, 연락처를 확인했다"며 "계좌 내역이나 직장이 어딘지 등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적법한 영장을 집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또 "확인된 후원자를 수사 대상으로 삼지 않았고, 탄기국 회원이었는지와 (정씨 등이) 등록을 하지 않고 후원금을 받았는지 판단할 기초 자료를 수집했을 뿐"이라며 "무분별한 개인정보 확인은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후원금을 낸 사람들의 명단을 폐기했는지 묻자 이 청장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때 수사 서류에 첨부해서 (명단이) 검찰로 갔다"며 "경찰에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