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강남·을지로 등 25개 지하상가 내 상점 2788곳의 임차권 양도·양수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하상가 임차권 양도 허용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지하도상가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불법 권리금을 조장하고 국·공유 재산의 임차권 거래를 금지한 상위 법령(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한다는 게 개정 이유다. 그동안 임차인이 다른 상인에게 가게를 넘기면서 받던 권리금은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된다.

갑작스러운 임차권 거래 금지 조치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지적과 함께 ‘무형의 재산’인 권리금 인정 여부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민간부문에서는 2015년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권리금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뒤 시의회 의결을 거칠 계획이다. 앞으로는 점포가 비면 서울시가 회수, 경쟁 입찰을 통해 새 임차인을 찾는다.

백승현/박상용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