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대상 등 비공개…자료 요청 이유 등 공개

국가정보원이 시민들의 통화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에 보낸 '자료제공 요청서'를 공개하라며 시민사회단체가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전체 문서 중 요청 이유 등 일부만 공개 대상으로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23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간사가 국정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류의 본문으로 볼 수 있는 '자료제공 요청서 표지'에 기재된 국정원 담당자 이름, 국정원 주소, 전화번호 등은 비공개 대상이라고 봤다.

또 붙임 서류인 '조회 대상 문서'의 내용도 비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전체 서류 중 자료 요청 이유와 해당 이용자(수집 대상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다룬 일부만 공개 대상으로 인정했다.

센터는 지난해 3월 한 이통사가 국정원의 요청을 받아 고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주소 등 통신자료를 제공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았다.

이에 센터는 요청서를 공개하라고 청구했지만, 국가 안보에 관한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받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본문 중 국정원 주소와 담당자 이름 등에 관해 "국정원 조직·소재지에 관한 정보로서 국가 안보와 관련한 사항"이라며 비공개 대상으로 봤다.

붙임 서류는 "수사 혐의자 또는 혐의자와 통화한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일부와 전화번호 일부 등이 포함돼 있는데, 이 정보가 공개되면 수사 대상이 알려질 수 있다"며 비공개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본문 중 정보요청 사유, 필요 자료 범위를 설명한 부분은 공개 대상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 내용만으로는 국가안보와 관련한 정보를 분석하기 위해 수집·작성한 정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강애란 기자 jae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