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이 국정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운영지침을 어겼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은 11일 "경북교육청이 국정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공모에 제한이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9일 지역 모든 중고·교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교원 동의율 80% 미만인 학교는 공모에서 제외한다'는 교육청 자체 지침을 어겼다는 것이다
공문 내용대로라면 경북에서는 학교장이 결정하면 연구학교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교육부 장관이 최근 국회 등에서 수차례 "연구학교는 학내구성원 자율적 결정과 각 교육청 지침을 따라 결정할 것이다"라고 공언한 바 있어 경북교육청의 지침 위반 논란이 일 전망이다.

유 의원은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신청 학교가 1곳도 없다 보니 경북교육청이 자체 운영규정까지 위반하며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당장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국정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에 제한을 두지 말라는 교육부 지침을 따랐을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안동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yongm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