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7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직후 특검 전까지 현재의 엄정한 수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오늘 국회에서 특검법을 의결하였지만, 특별검사가 수사를 시작할 때까지 남은 기간 동안 검찰은 계속하여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검은 "검찰은 지금까지 최순실 등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하여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며 "향후 특별검사의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특검법을 본회의 표결에 부쳐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통과시켰다.

특검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은 파견 검사 20명, 파견 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법조계에선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를 거쳐 법안이 주중 공포돼 특검 임명을 위한 절차를 시작하면 늦어도 내달 초까지 특검이 임명될 것으로 관측한다.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bangh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