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행진 (사진=해당방송 캡처)

경찰이 촛불집회 청와대 행진을 불허한 가운데 법원이 이를 허용하라고 결정했다.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가 유성기업 범시민대책위(유성범대위)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해 11·12일 청와대 앞 집회·시위를 대부분 허용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지난 5일 박근혜 하야 촉구 촛불집회 거리행진을 허용하라고 한 결정에 이어 법원이 또 다시 경찰에 제동을 건 것이다.

재판부는 “유성기업범대위의 시위는 지난 7일부터 시작된 시위의 연장선에서 이뤄지고 있고 비슷한 시위를 계속 열었지만 교통 불편으로 인한 큰 혼란은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11일 오전 11시25분부터 오후 3시35분까지 경복궁역 교차로부터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까지 인근 학교 학생들의 보행훈련이 예정된 점을 고려해 집회·시위의 장소와 시간을 일부 제한했다

김경식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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