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나 등 10여개 업체 문제 성분 함유 치약·화장품·구강청결제 제조

가습기살균제 성분의 치약과 화장품이 아모레퍼시픽 외에도 애경과 코리아나 등 다른 10여개사에서도 제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제의 성분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 함유 원료물질을 공급하는 미원상사가 아모레퍼시픽 외에도 30곳 이상에 납품해왔다"며 "이 중 의약외품 등으로 관리가 필요한 치약·화장품·구강청결제(가글액) 제조업체는 10여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10여개 업체에는 전날 치약 회수 조처가 내려진 아모레퍼시픽 외에 애경산업, 코리아나화장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미원상사로부터 납품 리스트를 받아 문제가 된 원료가 사용된 제품에 대해 현장조사를 시작했다"며 "미원상사가 문제 원료를 더 납품한 곳이 있는지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전날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등 치약 11종의 회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CMIT/MIT는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폐 섬유화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유해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회수 대상 치약에는 보존제인 소듐라우릴설페이트 등에 문제 물질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제조사의 제품들이 회수할 만큼 문제 성분을 기준치 이상으로 사용했는지 조사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CMIT/MIT는 화장품의 경우 물에 씻는 제품에 한해 함량이 최대 15ppm까지 허용된다.

의약외품 중 외용제인 구강청결제 역시 15ppm까지 허용되지만, 치약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구강 청결제의 경우 CMIT/MIT의 사용량이 치약에 비하면 극미량일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세종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bk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