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수락산에서 60대 여성 등산객을 살해한 김학봉(61)씨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9일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수법이 잔혹하다"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5월 29일 오전 5시 20분께 노원구 상계동 수락산 등산로에서 6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몸을 뒤진 혐의(살인 및 절도미수)로 기소됐다.

김씨는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나 편집 조현병에 의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감정 결과는 "김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을 것이라 의심은 되지만 이 사건 당시에는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이 비교적 건재했다"며 "범행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나왔다.

김씨 측 변호사는 "씻을 수 없는 중대한 죄를 지은 것은 맞으나 김씨는 빈궁한 형편으로 어려운 생활을 해왔고, 범행 후 뉘우치면서 자수했다"며 "심신미약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정신병으로 여러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감안해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씨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 가족들은 심리가 진행되는 내내 눈물을 흘리는 등 감정을 추스르지 못했다.

재판 후 한 명이 소리를 지르며 김씨에게 달려들어 경비원들이 떼어놓기도 했다.

유족 측은 "수차례 탄원서를 제출한 바와 같이 김씨의 범죄가 중하니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kamj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