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경찰서는 면장을 찾아가 면사무소 인사와 관련한 여론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갑질을 하면 해임된 사례가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킨 정보과 A 경사를 징계하기로 했다.

함평경찰서 관계자는 8일 "전남경찰청 감사 결과, A 경사가 경찰관으로서 품위손상을 한 점 등이 인정돼 징계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징계수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함평군 윤모 면장은 "함평경찰서 정보과 직원 최모 경사가 지난 30일 오후 5시 면사무소로 찾아와 '조용한 곳으로 가서 이야기하자'고 해 2층 면장실로 안내했다"며 "최 경사는 '면장이 직위를 이용해 갑질을 하고 계장한테 폭언하고 인격을 무시하면서 (계장) 보직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느냐'고 따졌다"고 말했다.

윤 면장은 "A 경사의 언행이 어처구니가 없어 '계장 인사는 면장 고유권한인데 왜 간섭하느냐'고 하자 A 경사는 '총리실 훈령이 내려왔는데 공무원이 갑질을 하면 해임될 수도 있다'고 협박을 했다"며 "최근 계장 3명의 인사를 단행했는데, 정보과 형사가 행정 사찰하는 것도 아니고 불쾌하기 이를 데 없다"고 밝혔다.

A 경사는 "정보과 업무가 광범위한데 인사 관련한 여론을 듣고 면장의 이야기를 들어 보러 간 것"이라며 "면장에게 따진 적은 없고, 총리실 훈령을 거론하지 않았으며 공무원이 갑질을 이용하면 해임된 사례가 있다는 말만 했다"고 말했다.

A 경사는 "면장에게 여론을 전달하고 면장의 입장을 들어 보러 간 것을 행정사찰이나 인사 협박으로 받아들였다는 데 대해 할 말이 없다"고 덧붙였다.

(함평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