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유사 선거사무소 사용' 조사…윤 의원, 혐의 부인

올해 4·13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울산 북구 무소속 윤종오 국회의원이 7일 울산지검에 출석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민주노총이 울산지검 앞에서 연 '공안탄압 분쇄 울산대회'에 참석한 뒤 오후 2시께 검찰 청사에 들어갔다.

윤 의원은 출석에 앞서 "4차례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선거법 위반 수사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표적수사이자 진보정치 탄압 수사"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수사 당시 여론조사에서 이기고 있었는데 유사 선거사무실을 사용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동행'이라는 사무실은 동네 사람들이 마음대로 오가는 마을 카페 같은 곳"이라며 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또 "검찰 조사에서 당당히 밝힐 것이며,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검찰 청사 앞에서 노동·시민단체 관계자 등과 일일이 악수하고 포옹한 뒤 청사로 들어갔다.

검찰은 윤 의원 소환조사 이후 공시시효가 끝나는 10월 13일 이전에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의원이 선거운동 기간 공식 선거사무소가 아닌 다른 사무실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