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지지와이코퍼레이션(옛 일광공영)이 2000년대 한국과 러시아 정부 사이에서 추진한 무기도입 사업인 ‘제2차 불곰사업’에서 일광공영이 중개수수료를 받고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과된 100억원대 세금 소송에서 졌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용빈)는 당시 일광공영이 서울 성북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일광공영은 제2차 불곰사업 과정에서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워 무기거래를 직접 중개한 것처럼 꾸미고 297억9000여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다. 이를 포착한 국세청이 이 회장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세무서가 2009년 7월 부가세 총 140억9000여만원을 부과하자 일광공영은 소송을 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이 이를 뒤집은 것이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