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6일 '법조 비리'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는 정운호(51·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제기된 수도권 지방법원의 김모 부장판사에게 내년 2월 19일까지 휴직 인사발령을 냈다고 밝혔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지속적인 의혹 제기로 인해 정상적인 재판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청원휴직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부장판사는 17일부터 '기타휴직'으로 처리돼 재판 업무에서 자동 배제된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정 전 대표 소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레인지로버 중고차를 5천만원에 사들인 후, 정 전 대표로부터 매각대금을 돌려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또 정 전 대표와 베트남 여행을 함께 다녀온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h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