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을 하거나 해외체류 중인데도 실업급여를 받아 챙긴 근로자와 이를 악용한 회사 관계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조선·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단속'을 벌여 2천891명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액은 모두 32억7천만원으로 지난 3년간 같은 기간의 평균액인 8억8천만원(1천668명)보다 272% 급증했다.

부산고용노동청과 관할 7개 지청이 3개 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노무관리가 비교적 취약한 업종을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모 조선소 사내협력사 근로자인 A씨 등 9명은 재취업을 했으면서도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새 직장에서 임금을 받고 본인 명의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차명으로 임금을 받으면 재취업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렸다.

모 건설사 현장 관리자인 B씨는 자신의 아내와 지인 등 5명을 현장 일용 근로자로 속이고 서류를 꾸며 실업급여 1천271만원을 챙겼다.

C씨 등 254명은 해외여행 등으로 해외에 체류하면서 실업인정신청을 못 하게 되자 국내의 친인척에게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주고 대리로 신청, 3억345만7천원을 받았다.

부산고용노동청은 부정수급액 전액을 환수하고 같은 금액을 추가로 징수한다.

개인별 부정수급액이 100만원 이상인 243명은 형사고발됐다.

부산고용노동청 송문현 청장은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들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희망급여로 필요한 사람에게 제때 지급되어야 하는 소중한 자금"이라며 "10월까지 특별단속을 벌여 부정수급 행위를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금 부정수급 제보는 전국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번없이 ☎1350으로 신고하면 된다.

제보자에게는 최고 5천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pitbul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