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망의 일부 구간인 봉담∼송산 고속도로 사업계획이 사실상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제3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봉담∼송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BTO) 실시협약안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봉담∼송산 고속도로는 경기 화성 봉담읍과 경기 화성 마도면을 잇는 직선거리 18.15㎞ 구간으로, 수도권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망의 일부다.

실시협약안이 의결된 것은 사실상 사업계획이 확정됐다는 의미다.

사업자는 앞으로 주무부처에서 환경영향평가 등을 받고 최종 승인절차만 밟으면 된다.

기재부는 올해 내로 실시계획 승인 절차가 끝나 고속도로가 연내 착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봉담∼송산 고속도로 사업이 진행되면 교통혼잡비용과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나머지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사업도 본격 추진되도록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선 경북 구미중앙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3자 제안공고안도 의결했다.

구미중앙하수처리시설은 현재 구미하수처리장의 과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수처리시설을 새롭게 확충하는 사업이다.

기재부는 이 사업으로 수질오염 문제를 해결해 주민 생활환경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porqu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