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유수홀딩스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12일 청구했다. 지난 8일 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지 나흘 만이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최 회장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르면 14일 최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 회장과 두 딸은 지난 4월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직전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보유 주식을 팔아 11억원가량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미공개 정보를 들은 적이 없다”며 “재산이 수천억원인데 10억원가량 손실을 피하겠다고 주식을 팔았겠느냐”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 회장 소환 조사 나흘 만에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본인은 부인하고 있으나 그동안 수집하고 조사한 증거에 비춰 보면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혐의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심은지/황정환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