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마지막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자였던 ‘80번 환자’의 유족이 정부와 삼성서울병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8일 유가족을 대리해 정부와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총 7억6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80번 환자는 지난해 5월 암 치료를 받기 위해 삼성서울병원을 찾았다가 메르스에 감염돼 그해 11월 숨을 거뒀다.

민변은 “정부가 기존에 발생한 14번 환자의 방역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해 80번 환자가 감염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며 “애초에 메르스 환자가 입원한 병원 이름을 공개했다면 80번 환자는 삼성서울병원을 찾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