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당사자 신문 비공개 진행…"사생활 침해 우려"

'폭행 유산' 사건을 둘러싸고 민사소송 중인 가수 겸 배우 김현중과 그의 전 여자친구 최모씨가 다음 달 법정에서 마주선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흥권 부장판사)는 최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낸 1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심리를 위해 다음달 8일 두 사람을 직접 불러 신문한다고 3일 밝혔다.

다만 재판 당사자인 두 사람의 신문 과정은 비공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쟁점이 남녀 간의 내밀한 부분에 관한 것이고 양측 진술이 너무 달라 매우 치열한 추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점에서 신문 과정이 공개되면 내용의 진실 여부를 떠나 두 사람의 사생활에 중대한 침해가 초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을 따로 신문한 뒤 필요하면 대질신문까지 할 계획이다.

최씨는 2014년 8월 '김현중에게 복부를 맞아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김현중을 고소했다.

최씨는 김현중에게서 6억원의 합의금을 받고 형사고소를 취소했지만 지난해 4월 다시 김현중과 갈등을 빚다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1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