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안전관리 의무이행 안했을 때 당연히 책임 있어"

시민단체들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정부에 책임을 묻는 공익감사청구를 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환경운동연합은 19일 오후 2시 서울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각 정부부처·공공기관을 대상기관으로 해 감사를 청구했다.

대상기관은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법무부(검찰),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부, 국무총리실 등이다.

이들은 대한민국 정부와 각 정부부처·공공기관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직무유기와 위법·부당한 행위,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해 책임이 명백하므로 감사원이 신속하고 전면적인 감사에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기업 편의만을 주장해온 산자부의 '갑질'과 국가기술원·질본·환경부의 무사인일과 무책임, 소비자원·식약처·복지부의직무유기와 방조가 불러일으킨 집단 사망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원인불명 폐질환의 원인이 가습기살균제라는 것이 밝혀지고 나서도 피해자 가족들을 오랫동안 외면하고 방치해왔다"고 비판했다.

특히 SK케미칼이 가습기살균제의 원료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개발해 카펫 청소용으로 검증을 통과할 때 환경부·식약처·복지부·환경과학원·산자부·총리실 등 어디에서도 유독성 검사를 하지 않았고, 옥시레킷벤키저가 이 제품을 가습기살균제로 전용(轉用)할 때도 정부부처 어디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7∼2008년 원인을 알 수 없는 소아폐렴 사건 30건이 학계에 보고됐는데도 정부가 이를 추적·파악하지 않았으며, 2008년 질본은 실태 파악에 나서고도 '바이러스 때문인 것 같다'는 애매한 결론만으로 조사를 종결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감사청구의 법률적 근거로 공무원 등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히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한 '국가배상법'을 들면서, 국가가 작위의무(직무를 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때도 과실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가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약사법 등에 규정된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comm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