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그림 대작 논란…미술계 "현대미술 모르는 무리한 수사"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 씨(71·사진)의 그림 대작(代作) 의혹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미술계에서는 “현대미술 개념을 모르는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반응인 반면 검찰은 “미술계 관행이란 이유로 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고 맞서고 있다.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조씨의 소속사와 갤러리 등 세 곳을 압수수색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조씨에게 사기죄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가 강원 속초의 무명화가 A씨(61)가 그려준 그림을 손본 뒤 도장을 찍고 자신이 그린 것처럼 전시·판매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A씨가 그림 한 점당 10만원을 받고 조씨에게 그려준 그림이 수백만원에 거래됐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조만간 조씨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조씨의 대작 의혹을 두고 미술계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우찬규 학고재 대표는 “세계적인 거장을 비롯해 국내 유명 화가들도 아이디어와 구도 등을 설정해놓고 조수를 시켜 작품을 완성해간다”며 “개념을 중시하는 현대미술에선 일반적인 관행이며 컬렉터(수집가)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작품을 구매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미술계의 관행이란 주장에 대해 “섣부른 판단”이라고 일축했다. 김양수 속초지청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내 유명화가 누가 조수를 시켜 그림을 그리느냐”고 반문하며 “이름을 대면 그 화가에게 직접 물어보겠다”고 말했다.

김 지청장은 “조씨는 10만원짜리 작품을 A씨에게 사서 600만원에 팔았다”며 “작품을 직접 구매한 고객에게 물어보면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답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조씨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 도의적으로 책임을 느낀다”면서 “대작 의혹을 받고 있는 작품은 모두 나의 창작품”이라고 말했다. 조씨는 MBC 표준FM ‘조영남, 최유라의 지금은 라디오시대’에서 하차할 뜻을 밝혔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