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응급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 찾거나 입원목적이면 추가 비용
'감염 예방·관리료' 수가 신설…연간 최대 1천400억 지원효과


건강보험 당국이 감염병 관리에 힘쓰는 의료기관에 수가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전담조직과 전담인력을 배치한 곳에 건강보험에서 추가로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강타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같은 감염병 확산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건강보험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이런 내용의 '감염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편 방안'을 의결하고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병원이 감염관리실을 설치, 운영하고 감염관리 의사와 전담간호사를 둬 모든 입원환자에 대한 감염관리활동을 강화하면 '감염 예방·관리료' 수가를 신설해 적용하기로 했다.

감염 예방·관리료' 수가는 병원에 입원환자 1명당 하루 1천950원~2천870원을 더 얹어주는 장치다.

지금까지는 병원의 감염내과와 감염소아과 등에 입원한 환자에 한해 한 달에 한 차례만 1만원 수준의 감염전문관리료를 산정해서 줬을 뿐이다.

메르스 사태 때 메르스 확산의 진원지 역할을 했던 응급실에 대한 감염관리 수위도 높이기로 했다.

'선별진료수가'를 새로 만들어 응급실 내 감염 의심환자를 선별해 다른 환자와 접촉 없이 격리진료를 하면 응급실 내원 환자당 한 차례에 3천600원을 더 쳐주기로 했다.

이런 감염 의심환자를 응급실 안에 설치된 음압이나 일반격리실에서 치료하면, 격리관리료(음압 격리실 11만3천원, 일반격리실 3만원)를 산정해주기로 했다.

또 응급실에서의 감염 확산 위험을 줄이고자 과밀, 혼잡한 응급실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비응급환자의 대형병원 응급실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로 했다.

비응급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 환자 본인 부담을 더 물도록 하고 중소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 줄여주기로 했다.

비응급환자가 입원 대기 목적으로 장시간 응급실에 머물 때도 1인실 수준의 비급여 입원료를 매기기로 했다.

1년 365일 평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료하는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과 약국(일명 달빛 어린이병원·약국)을 운영하면 야간진료수가(환자진료당 9천610원, 약국 조제당 약 2천110원)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밤이나 휴일에 소아 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지 않아도 진료받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다른 진료과로 입원한 감염 위험환자가 감염분야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협의진찰료 인정 횟수 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병원이 감염환자 전문 치료시설인 음압 격리실과 일반격리실을 확대 운영하도록 유도하고자 격리실 입원료를 입원 하루 당 음압 1인 격리실은 35만원, 일반 1인 격리실은 24만원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격리실에 입원한 환자의 입원료 환자부담도 현행 20%에서 10%로 낮춰 격리환자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감염 예방 효과가 있는 고가의 일회용 치료재료도 따로 품목을 선정해 우선 순위별로 단계적으로 별도의 보상을 해줄 계획이다.

그간 감염 예방 효과가 큰 고가 치료재료는 쓸수록 적자라서 의료기관이 사용을 기피했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 때 우리나라 병원은 감염관리에 취약한 실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최초 메르스 환자를 포함해 많은 환자가 격리 병실이 아닌 일반 병실에서 다른 환자들에게 바이러스를 옮기고 '슈퍼 전파자'가 되고 말았다.

이들은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 환자'에서 '메르스 환자'로 확진을 받고서야 격리병상으로 옮겨졌다.

기존 건강보험 수가 제도의 문제로 말미암아 감염병 확진 후에야 격리병상에 입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이처럼 감염관리에 허점을 보인 건강보험 수가 개선작업을 벌여왔다.

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수가확대로 연간 1천100억~1천400억원 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들지만, 병원 내 감염 감소로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과 사회적 손실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