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전 회장에게서 '3천만원 수수' 정황 재현

이완구(66) 전 국무총리가 고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에게 3천만원을 받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판사들이 금품 전달 장소로 지목된 충남 부여에 직접 찾아간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2시부터 이 전 총리 측 신청에 따라 이 전 총리가 2013년 재보궐 선거 때 사용한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한다.

재판장과 주심판사, 검찰, 이 전 총리 등이 모두 참석한다.

재판부는 사무소에서 1심 증인들이 진술한 2013년 4월 당시의 금품 전달 상황과 실제 사무실 정황이 들어맞는지를 따져볼 예정이다.

검증 내용은 향후 재판에서 유죄 여부를 판정하는 증거의 하나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 사무실은 올해 4·13 총선 당내 경선에서 떨어진 한 후보가 최근까지 사용했다.

이 전 총리 측은 "해당 후보에게 부탁해 당시와 사무실 환경을 동일하게 보존했다"고 앞서 말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24 재보궐 선거 당시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총리는 당시 성 전 회장을 만난 기억이 없으며 여러 사람이 있는 선거사무실에서 금품을 전달하는 것도 정황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찰은 성 전 회장과 같은 날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은 증인들의 진술과 이들의 하이패스 시간 기록 등을 바탕으로 성 전 회장이 직접 금품 전달을 할 수 있었다고 본다.

올해 1월 1심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와 성 전 회장이 사망 전 남긴 언론 인터뷰 등을 근거로 금품 전달이 사실이라 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bangh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