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자기주도 학습법’ 등 특정 과목의 내용이 아니라 학습방법을 가르치는 사설업체도 법적으론 ‘학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대법관 김신)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육업체 S사 대표 조모씨(37)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