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들이 유가족을 특별 채용하거나 법에서 정한 이상으로 퇴직금 학자금을 지급하는 등 복리후생 제도를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정부의 지적에 따라 관련 제도를 무더기로 축소·폐지했다.

안전행정부는 지방공기업의 방만한 복리후생을 바로잡기 위해 올해 초 정상화 계획을 마련토록 한데 이어 이행 여부를 중간 점검한 결과 12개 분야에서 104건이 폐지·축소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발표했다.

안행부는 중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방만한 복지후생제도 개선이 부진한 공기업을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고 이행 실적을 내년 지방공기업 경영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안행부 점검 결과 서울시 산하 SH공사, 대전도시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대전마케팅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화성도시공사, 광주지방공사, 경북개발공사 등 8곳은 업무상 순직이나 공상으로 퇴직한 직원의 직계 자녀 등을 특별채용 하는 유가족 특별채용을 폐지하기로 했다.

전남개발공사는 질병으로 휴직한 직원에게 봉급 전액을 지급하던 것을 공무원과 동일한 기준(휴직 1년 이하 70%, 1년 초과 2년 이하 50%)을 반영키로 했고 용인도시공사는 노조 간부의 전보 인사때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을 폐지하는 등 경영 및 인사 관련 7건을 개선했다.

경남개발공사는 직원 자녀가 대학 입학때 주던 축하금(50만원)을 폐지하고, 부산도시공사는 고교 수업료를 전액 지원해 오던 것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정부고시 상한액을 지키도록 바꿨다.

대전도시공사는 가족건강검진제도(직원 외 가족에 대한 무상지원)를, 하남도시공사는 형제·자매에 대한 경조비 지원을, 화성도시공사는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고희 기념 축하금을 폐지했다.

박기호 선임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