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정치·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의도적으로 은폐·축소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판(55)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과 경찰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3가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를 방해하고 허위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지시한 혐의와 경찰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서울청장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는 국정원 정치·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으로, 같은 재판부에서 함께 진행되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심리 결과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게 됐다.

김 전 청장은 2012년 12월 대선 직전 국정원 댓글 사건의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하도록 외압을 행사하고,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해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치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은 경찰 수사팀이 제대로 된 수사를 못하도록 방해했고 대선 직전 허위의 결과를 발표토록 해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 김 전 청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반면 김 전 청장은 "검찰이 (경찰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바탕으로 짜맞추기식 수사를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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