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조작 개입 교사·학부모 등엔 집행유예 선고

영훈국제중학교에 특정 학생을 입학시키기 위해 성적 조작을 지시하고 학교 공금을 빼돌린 혐의(배임수재 등)로 구속 기소된 영훈학원 김하주(80) 이사장에 대해 징역 4년6월에 추징금 1억원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재환 부장판사)는 15일 선고공판에서 "김씨는 학원 이사장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학부모들로부터 입학 대가를 교부받거나 부와 권세가 있는 사람들의 자녀를 합격시킨다는 명목으로 성적 조작을 지시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실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단지 소수의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기를 원하는 많은 학생들과 부모를 선의의 피해자로 만들었다"며 "자율과 평등이 공존해야 할 교육질서를 어지럽히는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행위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고령인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입시 비리에 가담한 혐의(배임수재)로 구속 기소된 영훈국제중 행정실장 임모(53)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성적 조작에 가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교사 김모(3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이모(42)씨 등 2명에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자녀의 입학 대가로 학교 측에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학부모 최모(46)씨 등 4명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전 영훈국제중 교감 정모(57)씨에게는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김 이사장은 지난 2009~2010년 추가 입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자녀를 합격시켜주는 대가로 최모(46)씨 등 학부모 5명으로부터 총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영훈초 출신 학생 등을 비롯해 특정 학생을 입학시키기 위해 2012~2013년 성적조작을 지시하고 학교 자금 등 총 17억7천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이사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shi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