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3일 자신이 수사한 사건 피의자를 매형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에 알선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박모 검사(37)를 수사하고 있다.

대검 감찰본부는 이날 “박 검사가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건 피의자를 매형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에 알선했다는 정황이 포착돼 지난달부터 감찰에 나섰고 최근 혐의가 인정돼 수사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감찰본부는 이날 오전 박 검사의 서울중앙지검 사무실, 변호사실, 자동차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박 검사의 매형은 이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과도한 액수의 수임료를 요구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피의자가 이를 감찰본부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박 검사의 매형이 얼마나 많은 돈을 요구했는지, 박 검사에게도 돈이 건너갔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법 제37조는 공무원이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해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을 금지하고 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