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이나 개인용 컴퓨터(PC) 메신저를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구할 수 있는 웹사이트 주소를 대규모로 유통시킬 경우 이를 자동차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배포·소지를 막고자 아동·청소년 음란물 링크를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음란물 종합대책’을 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링크(Link)’란 밑줄쳐진 단어나 웹사이트 주소를 누르면 해당 웹사이트 혹은 단어와 연관된 정보개체로 자동연결되도록 한 것을 말한다. 경찰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배포하는 링크가 PC·스마트폰 메시지에 등장하면 메시지 중 해당 내용을 아예 삭제한 뒤 전송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이 심의한 아동·청소년 음란물 링크를 경찰이 메신저 업체에 보내 걸러내는 식으로 원천차단하는 방식이다. 경찰은 ‘로리타’, ‘10대’, ‘아이돌’, ‘어린 미녀’ 등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상징하는 금칙어를 추후 선별한 뒤 메신저 대화 중 이같은 단어가 나오면 붉은 글씨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고지키로 했다.

경찰에 곧바로 신고할 수 있는 버튼도 메신저 창에 추가 제공키로 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전시·상영한 자에게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하고 단순 소지자도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경찰은 유포자의 경우 유포 인원 수와 고의성을, 해당 웹사이트 주소를 받은 사람은 단순히 주소를 확인하는 행위를 넘어 저장 등 적극적인 행위를 했는지를 처벌 기준으로 삼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PC나 스마트폰 메신저는 음란물 유통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축 중 하나이지만 관련 업계, 유관 기관, 시민 협조가 없으면 최소한의 통제마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통경로 중 하나인 인터넷 웹하드 업체를 상대로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지난 7일 밝힌 바 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