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장애인 부부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는 장애인 가구가 비장애인 가구에 비해 소득 수준이 낮아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추가로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고 시는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98만2000원으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317만3000원)의 53.4% 수준에 불과했다.

지원은 소득에 상관없이 1~3급 등록장애인 중 출산여성 장애인과 장애인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생아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올해 1월1일 이후 출생신고부터 소급해 지원한다. 신청은 29일부터 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이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한편 시는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임신과 출산, 육아 양육 과정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헬퍼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