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민교협 "김세균 교수 징계 철회하라"
김 교수는 지난해 6월 한진중공업 1차 희망버스 집회에 참여해 한진중공업 구내로 들어갔다. 무단침입 협의로 재판을 받은 김 교수는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교과부는 김 교수를 즉각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뒤 서울대에 통보했다.
민교협은 “교과부가 정년을 1년 앞둔 정교수를 징계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양심적 지성인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발에 족쇄를 채우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서울대가 지난해 12월 법인화 되는 과정에 김 교수는 법인 교원이 아니라 교육공무원으로 남기로 선택했다”며 “교과부는 김 교수가 공무원으로 남았다는 이유로 법적 형식을 이용해 징계권을 행사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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