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 1곡 다운 500원·영화 1229원…사용 비용 높을수록 저작권 침해"
국내 저작권 침해 사례가 음악시장에서는 줄어들고 영화시장에서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음악계는 저작권 위반에 적극 대처해 침해 건수를 줄인 반면 그렇지 않은 영화계는 증가세로 돌아섰다.

최광용 씨(한국경제신문사 제작국·37·사진)는 강원대 박사학위 논문 ‘음악·영화 저작권 환경 변화와 대응 메카니즘 비교분석’에서 2006~2010년 음악·영화 디지털 콘텐츠 유통시장에서 저작권 환경 변화와 참여자들의 대응 메커니즘의 차이를 집중 조명했다.

이 기간에 저작권법이 두 차례 개정됐고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디지털 콘텐츠 환경이 급변했다.

논문에 따르면 음악산업은 다른 분야에 비해 저작권 침해에 빨리 대처했다. 2006년 저작권법 개정 당시 음반산업은 거의 고사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디지털 음원에서 활로를 찾고자 했다.

음악 저작권자들은 법 개정을 계기로 침해 소송을 인터넷 업체뿐만 아니라 일반인 이용자로 확대하면서 교섭 강도를 강화했다. 또 대부분의 디지털 콘텐츠(음원)는 이동통신사 계열 서비스 업체를 통해 유통시켰다.

이 같은 노력 덕분에 음악 부문에서 온라인 저작권 침해 건수는 2006년 185억건에서 매년 급감하며 2010년 9억건으로 줄었다.

반면 영화 온라인 저작권 침해 건수는 2006년 33억건에서 2009년 1억9800만건으로 줄었다가 2010년 2억2500만건으로 증가했다. 저작권 침해에 느슨하게 대응한 결과다.

2006년 저작권법이 개정됐을 때 영화산업의 부가시장은 거의 사라졌고 매출의 80%를 극장이 차지했다. 그러다 보니 영화 저작권자들은 저작권 침해에 대해 수동적으로 대응했다. 여기에 스마트폰이 도입되면서 저작권 침해가 다시 늘어났다.

음악과 영화 콘텐츠의 가격 대비 효율 요인도 작용했다. 음악은 1곡을 내려받는 데 500원이 들지만 영화는 1229원이다. 음악은 반복 사용 비율이 높지만 영화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불법 저작물을 더 찾게 된다고 논문은 지적했다.

유재혁 기자 yoo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