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버스 주도혐의' 이원재씨 구속영장 기각
부산지법 임경섭 영장전담 판사는 21일 이씨에 대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임 판사는 "이씨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성실하게 경찰 조사에 임하는 등 도주우려가 없고, 희망버스행사에 단순히 가담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방어권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현행법상 금지된 야간 차로 행진을 강행하고, 시위과정에서 폭력행위가 발생한 1·2차 희망버스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youngkyu@yna.co.kr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