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심리조차 못해…책임론 비등

`스폰서 검사' 사건을 맡은 민경식 특별검사팀이 항소이유서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2심 재판은 심리조차 해보지 못한 채 항소를 기각당했다.

특검팀은 기소한 전·현직 검사에게 모두 무죄 판결이 내려진 데 이어 기본적인 공판 서류 절차에서 어이없는 실수로 공소유지에 실패함에 따라 직무수행을 제대로 했느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부(조해현 부장판사)는 24일 스폰서 검사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정모 고검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특별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아 형사소송법의 항소를 기각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며 "항소장을 제출한 뒤 지난 1월28일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고도 특별검사법이 정한 제출기간인 7일을 넘긴 2월15일에야 비로소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항소장의 항소이유란에는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이라고만 돼 있을 뿐 다른 구체적 이유가 기재돼 있지 않다"며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4에는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기간 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원칙적으로 항소를 기각하도록 하고, 직권조사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는 예외로 한다고 돼 있다.

직권조사 사유란 법령적용이나 해석의 착오 등으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를 일컫는 말인데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그런 사유를 찾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민경식 특검팀은 24억여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수사진 67명을 투입해 55일간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 검사 4명을 기소했으나 1심에서 전원 무죄가 났다.

정 검사 외에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남아있다.

법원 관계자는 "항소기각 결정에 불복할 경우 3일 안에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검사는 2009년 건설업자 정모씨한테서 64만원어치 접대를 받고 정씨 사건을 맡은 후배 검사에게 `기록을 잘 봐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sj99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