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강사와 연구기간 연구원 등은 2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그대로 비정규직으로 남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22일 이들을 비정규직 기간제한 예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비정규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말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그동안 대학 시간강사,연구기관 연구원 등은 비정규직 기간제한 대상자로 지정돼 있어 고용주는 2년이 지나면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든가 해고해야 했다. 노동부는 "정규직 전환을 유도한다는 기간제한의 취지지만 이들은 업무 특성상 해고되는 사례가 더 많았다"며 "이 때문에 시간강사,연구원 대부분이 기간제한 예외 대상에 포함되기를 희망해 왔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기간제한 예외 대상은 현재 고령자,단시간 근로자,박사학위 소지자,한시 근무자 등이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지난 7월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통계청의 전국사업체 조사에 비정규직 통계항목을 신설해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실태,움직임 등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훈련기회를 확대하고,기업체를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 우수사례를 발굴해 홍보키로 했다. 사업주의 차별인식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차별판단 체크리스트도 별도로 보급한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