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특사경, 미국산으로 속여 판 업자 구속
하우스 와인, 조리용으로 대량 유통

중국산 싸구려 와인을 미국산으로 둔갑시켜 3배 이상 비싸게 판 수입업자가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중국산 와인을 미국산인 것처럼 시중에 유통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등 위반)로 와인 수입업체 F사 대표 김모(62)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시 특사경에 따르면 김씨는 2007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중국 O사에서 4ℓ들이 와인병 2만7천개와 5ℓ들이 와인팩 5만900개를 들여와 미국 B사 제품인 것처럼 위조한 뒤 대형 할인점과 주류 도매상 등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07년 5월 미국 B사로부터 주문자생산방식(OEM)으로 자신의 회사명 머리글자를 딴 와인을 한차례 수입했으며, 이 제품의 라벨과 포장재를 복제해 중국 O사에서 수입한 와인을 미국산인 것처럼 위조하는 데 사용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원산지를 위조하기 위해 스티커 바꿔치기, 포장박스 교체, 덧붙인 스티커 떼어내기 등 다양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짜 와인은 도매거래에서 수입가의 약 3배에 달하는 병ㆍ팩당 1만4천원 이상의 가격에 팔렸다.

시 특사경은 유통된 가짜 와인이 주로 조리용이나 카페나 음식점에서 잔 단위로 판매되는 하우스 와인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또 김씨가 포장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제조일자를 멋대로 표기했으며 비위생적인 용기와 기구를 사용했다는 사실도 적발했다.

신문식 서울시 사법보좌관은 "수입 와인의 유통경로를 추적해 위법행위의 원천을 밝히는 수사를 했다"면서 "앞으로도 식품을 대상으로 한 위법행위는 발본색원해 식품 안전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p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