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제한고객 임의로 출입시켜 배상금 물어

강원랜드가 동시 체류 인원 한도를 초과해 고객을 입장시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은 물론 출입이 제한된 고객을 임의로 출입시켜 배상금을 물게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강원랜드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강원랜드 사장에게 영업장 최대 입장 가능 인원을 정해 화재시 고객 안전에 대비하고, 고객 출입 관리 업무도 철저히 할 것을 통보했다.

강원랜드는 카지노 영업장에서 불이 났을 경우 최대 5천650명까지 피난허용시간(330초) 이내에 대피시킬 수 있으나 아무런 제한 없이 고객을 입장시켜 영업장 내 동시 체류인원이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가 빈번했던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조사한 결과, 체류인원 한도를 초과한 날은 총 36일에 달했다"면서 "만약 이 기간 화재가 발생했다면 대피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했을 수도 있었다"고 밝혔다.

강원랜드는 2006년 이후 본인과 가족의 요청에 따라 출입이 제한된 고객들 가운데 71명에 대한 출입제한을 임의로 해제해 고객과 그 가족으로부터 7건(원고청구액 50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다.

강원랜드는 이 가운데 1심 판결이 종결된 3건 모두 출입제한을 임의로 해제해준 기간에 고객이 입은 손해액의 20-33%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 총 44억여 원의 배상금을 물게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랜드는 또 2007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명예퇴직을 실시하면서 명예퇴직자 186명에게 평균 1억100만원의 명예퇴직금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명예퇴직자들의 평균 근속연수는 7년 4개월, 평균 연령은 35세에 불과해 명예퇴직금을 방만하게 지급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특히 7년간 근무하다 올해 1월 1억7천만원의 퇴직금을 받고 명예퇴직한 한 직원은 퇴직 1개월만에 강원랜드 자회사에 재취업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영두 기자 k02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