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1심 깨고 종합병원에 30% 책임 판결

지붕서 추락한 환자의 머리만 수술했다가 뒤늦게 흉추(가슴등뼈) 골절을 확인한 병원에 대해 법원이 1심을 깨고 의료과실이라고 판결했다.

대구고법 민사3부(김찬돈 부장판사)는 환자 김모씨가 대구 A종합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두부 혈종.농양 제거술을 받은 후에도 하지 마비 증상과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이를 간과했다가 7-10일후 가슴등뼈 CT촬영을 통해 골절을 진단했다"면서 "이는 병원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며 책임비율은 30%(6천700여만원)"라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가 A종합병원으로 이송되기 전에 다른 병원에서 첫 진료를 담당한 의사의 진료소견과 치료과정에 비춰 A종합병원의 의료과실이 없다며 원고청구를 기각했었다.

김씨는 2001년 9월 자신의 집 지붕을 수리하다가 3m 아래로 떨어져 오른쪽 머리를 다쳐 수술을 받았으나 가슴등뼈 골절을 제때 치료받지 못해 하지 마비 등의 후유증을 겪게되자 소송을 냈다.

대구고법 한재봉 공보판사는 "추락 환자의 경우 머리 외에도 척추.흉추 등의 손상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첫 진료의사가 이를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치료과정에서 환자의 신체변화 등을 면밀히 관찰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parksk@yna.co.kr